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용역을 위해 계약을 할 경우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이 80%까지 늘어납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은 금지되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용역 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선금이 계약금의 80%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용역 계약에 대해 최대 70%의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취득은 금지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식품과 국민안전, 방산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은 강화됩니다.
식품과 의약품 인증, 검사 등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 기관이 되고 신규 취업심사대상 기관은 다음달 4일 관보에 고시됩니다.
채용비리로 처벌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도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이 뇌물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은 심의를 거쳐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비위 행위 등을 관보 등에 1년간 공개해야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현재 금연구역내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은 50% 감면, 금연치료와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로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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