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1개 공공 기관도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공공기관이 기존 109곳에서 130곳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자력 연구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과거 소재했던 기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 기금 등 6개 기관도 해당합니다.
이로써 대전 17곳, 세종 충남 충북 부산 각각 1곳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내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선발해야 합니다.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올해 18%로 시작해 매년 3% 늘려 2024년 이후 30%까지 채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인턴 도입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대상 확대는 다음 달 관보 고시 이후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 채용 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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