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을 받는 배달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
대부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첫 사회적 합의가 나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5개월간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 끝에 마련했습니다.
녹취>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기존의 법,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커버가 안 되는,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창조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주요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또, 구두계약이나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도 빈번한 상황.
이에 따라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 같은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해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자율규범을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을 기업들이 잘 지키도록 유인하기 위해섭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규범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녹취> 송명진 / 한국노총 조직전략팀 실장
"합의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이후에 계속해서 실태 파악,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의견개진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안에는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와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이룬 첫 노사정 합의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가 출범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위원회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가입,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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