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전사 기준,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신설
등록일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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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가보훈처는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북한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 과정에서 관련법 시행령 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의무복무자의 근무여건이나 주변환경 등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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