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 저녁부터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 8개 고위험 시설 업종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오늘(2일) 저녁 6시부터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입니다.
공간의 밀폐 정도와 이용자 간 밀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정부 권고에 따라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땐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 전후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부에 정확히 작성하고 증상 확인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제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방역은 기본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종교시설과 콜센터 등 2만여 곳을 현장 점검했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542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경찰, 식약처 등은 심야시간에 클럽과 감성주점 등 5천여 곳을 합동 점검해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곳을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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