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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기준' 성차별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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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조사 보고서에 나온 신혼부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을 여성배우자의 연령에만 만 49세 이하로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성차별이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 기준 사실일까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요약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신혼부부의 기준에 여성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는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이지만 향후 주거실태 조사부터는 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에는 여성배우자의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4일 기준 99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궁금증들이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재난지원금도 세금을 떼냐는 질문입니다.
1인가구여서 4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37만 4천원이 들어왔다며 세금을 제한 금액이냐는 겁니다.
이에 국세청은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40만원 모두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받은 지자체 지원금이 빠진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인가구의 세대주인 경기도민이 받은 재난지원금 내역입니다.
2인가구라 60만원이 들어와야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공제된 52만 3천원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가 되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해 더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이달까지 신용카드는 30퍼센트 체크카드는 6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한 재난지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줄기 빛이 생겼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정부가 이들의 인건비를 우선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NS 상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정부가 전에 하지 않았던 지출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건비 선지급 우리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걸까요?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사용처를 보면 새로운 지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군 주둔 경비라는 취지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인 겁니다.
따라서 선지급이란 표현을 쓴 이유도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을 때 차감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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