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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진단검사 거부 시 의료진이 '직접 신고'
등록일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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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병원에서 감염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진이 보건 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노출된 개인정보가 잘못 됐다면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공포된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수복 기자>
지난 2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겼는데도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일상생활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던 국내 31번째 환자 A씨.
폐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온 A씨에게 의료진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A씨는 거부했습니다.
의료진이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없었고, A씨는 열흘 가까이 지나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진이 이 같은 감염의심 환자를 직접 보건당국에 신고해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감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감염 환자의 이동 경로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땐 감염병의 위기 상황과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만약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염병 정기 조사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해야 합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층, 임신부, 지병이 있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우선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또 탄저균과 에볼라바이러스와 같은 고위험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허가제도 신설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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