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록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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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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