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관련 통일부 브리핑
등록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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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관련 통일부 브리핑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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