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녹취> 고기영 / 법무부 차관
"자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일으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영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를 구성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어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때 적용하는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 밖에도 소수주주가 일반 규정의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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