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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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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차도에서 타야했었는데요.
행안부는 이용자의 안전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법이 개정된 후 오히려 자전거도로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의 통행 제한과 금지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규칙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자전거 도로를 일제히 조사해 통행 제한이 필요한 구간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중식 셰프인 여경래 셰프 많이 보셨죠.
여경래 셰프는 재한화교인데요.
지난해 법무부 영상에 직접 출연해 영어로 밖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온라인상에 많습니다.
요금 납부나 금융관련 업무를 볼 때 한글을 사용하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이를 허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통장개설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드론 이용이 늘어나면서 드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부딪혀 차가 찌그러지거나 드론의 크기가 큰 경우 항공기의 이륙준비까지 방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자가 먼 거리의 지상에서원격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보통 드론 비행체만으론 드론 조종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배상 등을 청구를 할 때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드론 조종자격을 차등화 했습니다.
완구용 드론 규제는 최소화 했지만 드론의 무게가 커질수록 조종자가 갖춰야 될 자격은 강화됩니다.
또 드론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이상일 경우 기체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드론의 기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 되면서 학교 급식 또한 중단 됐습니다.
이로 인해 식재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식재료 재고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철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 철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3~5월 학교 급식용 식재료 가운데 약 14만톤이 공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보면 재고가 쌓이다 못해 대부분 폐기처분했다고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피해 농가들을 위해 다양한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학교 급식용 작물이 최근에 작년보다 1/3 수준으로 거래 되고 있다며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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