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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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통합 개편되고, 요양보호사의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 수발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개편되고,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양성됩니다.
우선 그 동안 무료, 실비, 유료시설로 구분짓던 각종 노인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이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만4천명 가량인 요양보호사도 추가로 양성해, 내년까지 모두 3만4천명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1급은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보수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은 경력이 인정돼 190시간에서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입소자 3명당 1명인 요양보호사는 2.5명당 한명으로 개선되는 함편, 간호사는 20명당 1명에서 25명당 한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됩니다.
더불어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원과 조리원,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한 수만큼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시설과 인력이 개편되면, 그만큼 요양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시설과 인력 기준은 기존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 계도를 거쳐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 수발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개편되고,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양성됩니다.
우선 그 동안 무료, 실비, 유료시설로 구분짓던 각종 노인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이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만4천명 가량인 요양보호사도 추가로 양성해, 내년까지 모두 3만4천명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1급은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보수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은 경력이 인정돼 190시간에서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입소자 3명당 1명인 요양보호사는 2.5명당 한명으로 개선되는 함편, 간호사는 20명당 1명에서 25명당 한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됩니다.
더불어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원과 조리원,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한 수만큼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시설과 인력이 개편되면, 그만큼 요양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시설과 인력 기준은 기존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 계도를 거쳐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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