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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교원확보율 기준 미달 때문`
등록일 :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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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에 정원 감축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내신 실질 반영률과 관련된 제재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신 반영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6일자 조선일보 1면.

“고대정원 160명 줄이겠다. 교육부 내신 반영 가장 낮은 대학에 초강력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교육부가 고려대에 학생정원을 감축하라는 이유가 올해 정시모집 내신 실질 반영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대학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중의 하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달려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려대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려대가 지난 2004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조건으로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려대와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행, 재정제재심의위원회는 매년 열리며 올해는 통계 수집 등 기술적인 이유로 오히려 예년보다 한달 정도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행,제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고려대 외에도 모두 84개의 대학에 행, 재정적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신반영률과 관련해서는 입시 전형이 모두 끝난 내년 2월 말쯤 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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