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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등록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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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산모 2만3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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