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들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 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 개 지역 등 모두 17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와함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다음달 부터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가 기준이었지만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 하도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입 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에 실거주 요건도 부과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하면 대출금은 회수됩니다.
아울러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12·16대책에서 추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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