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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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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술인과 같은 특고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동안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또 소득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3-4월, 12월 혹은 올해 1월 소득을 현재소득과 비교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예술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주기가 불규칙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 요건에 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10일 이상 일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만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득이 없다면 지난해 3-4월과 10월-11월 중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체부는 또 예술인의 경우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회사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 설비 발전의 95%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우드펠릿 재생에너지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REC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탓에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기업을 예로 들며 정부 정책이 변경돼 할 수 없이 큰 손해를 입고 사업을 매각했다는 건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후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C 가중치 축소에 대한 내용 또한 계획을 발표한 후 이듬 해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를 진행해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기업들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4.15 총선의 결과가 발표된지도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한 온라인의 한 영상채널은 4.15총선의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파주시 을선서구, 진동면의 관내사전투표 결과가 진동면의 총 인구수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없고 표만 있는 일명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주장, 사실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사전투표, 관외선거인과 관내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근처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 안에서만 사전투표를 한다면 관내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 적성면의 주민이 진동면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면 진동면 관내선거인으로 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동면 사전투표자 114명은 본래 진동면 주민과 뿐만 아니라 파주시 을선거구 11개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에서 투표한 경우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사전 투표자수와 선거 당일 선거인수를 합한 결과가 201명이기 때문에 영생채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동면 뿐만 아니라 전국의 48개 지역이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가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6월 11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위 기업 옥죄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사익편취 규제 관련해서 특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개정안 내용과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정위 입장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무리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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