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가점제 시행
등록일 :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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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약방식이 우선순위에 드는 청약자를 추첨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추첨제였다면, 청약가점제는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에게 아파트 청약당첨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점제 적용 물량의 첫 청약 접수는 시행일 이후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17일부터 가점제 대상 주택의 실제 청약이 이뤄집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2점씩, 15년 이상 무주택자가 최고 32점이 나오고,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씩, 6명 이상일 경우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까지 최고 17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만점이 84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청약가점을 기반으로 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민영아파트는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지금과 같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또 중대형 아파트는 먼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채권금액을 많이 적어낸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액수가 같을 땐 절반은 청약가점제로, 그리고 절반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약통장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자신의 청약 점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 공동 주택청약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에 들어가면, ‘청약가점 계산하기’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60㎡ 이하에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60㎡ 초과 공동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집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 당첨됐을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길게는 10년 동안 세대원 모두가 재당첨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본격 시행으로, 주택청약은 앞으로 집 없는 서민들,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청약가점을 쌓아야 하므로,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과열이 그만큼 사그라질 것입니다.
청약가점제가 하루 빨리 정착돼, 부동산시장의 꾸준한 안정세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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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청약방식이 우선순위에 드는 청약자를 추첨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추첨제였다면, 청약가점제는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에게 아파트 청약당첨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점제 적용 물량의 첫 청약 접수는 시행일 이후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17일부터 가점제 대상 주택의 실제 청약이 이뤄집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2점씩, 15년 이상 무주택자가 최고 32점이 나오고,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씩, 6명 이상일 경우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까지 최고 17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만점이 84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청약가점을 기반으로 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민영아파트는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지금과 같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또 중대형 아파트는 먼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채권금액을 많이 적어낸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액수가 같을 땐 절반은 청약가점제로, 그리고 절반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약통장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자신의 청약 점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 공동 주택청약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에 들어가면, ‘청약가점 계산하기’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60㎡ 이하에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60㎡ 초과 공동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집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 당첨됐을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길게는 10년 동안 세대원 모두가 재당첨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본격 시행으로, 주택청약은 앞으로 집 없는 서민들,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청약가점을 쌓아야 하므로,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과열이 그만큼 사그라질 것입니다.
청약가점제가 하루 빨리 정착돼, 부동산시장의 꾸준한 안정세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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