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 15일에 부산의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에 충돌 당한 승용차가 보행로를 침범해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전수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수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이번 사고, 차량 2대가 연관이 되어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우선, 이번 사고의 경위와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사건 자체가 복잡해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사고를 당한 아동이 사망한 만큼 두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를 직접 충격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아동을 직접 치여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민식이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면, 불법 좌회전을 해서 연쇄 사고를 유발한 SUV 운전자에게 민식이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최대환 앵커>
교통사고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게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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