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등록일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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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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