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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해 내년 시행
등록일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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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환경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환경부가 최근 논란이 된 재포장 금지제도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지만 할인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송형근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가이드라인 수립과정에서 재포장금지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있어 포장이 아니라 할인을 규제한다는 등 일부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한 세부지침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오는 9월까지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적응 기간을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의 감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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