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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시행령 의결···30일부터 신청 접수
등록일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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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퇴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하는 관련법도 처리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주요 안건을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대체역의 편입·복무 관련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편입신청 절차와 징집·소집 연기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위원회 출범에 따라서 대체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 가입 기준 중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은 보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신청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버스나 택시 정류장, 옥외 승강기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의무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각이나 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이밖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3.5%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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