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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위촉식 개최
등록일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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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방부는 오늘 육군 회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지방 병무청에 신청서와 진술서, 신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 시설에서 군사 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 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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