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내 주식투자로 2천만 원 이상을 번 개인 투자자라면, 오는 2023년부터는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분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투자수익의 20% 수준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모든 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2023년부터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주식투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투자로 비과세되는 공제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1년 동안의 수익이 2천만 원 미만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김용범 / 기재부 1차관
"연간 소득금액 2천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하여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의 소득의 경우 다 합쳐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세율은 투자수익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금에 대해서는 25%, 적용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입니다.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데 정부는 손익을 합쳐 순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 내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농특세 포함 현행 0.25%에서 2022년에 0.02%p, 2023년 0.08%p 줄여 0.1%p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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