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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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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노조 전임자 급여, 회사가 줘야 하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매체에서는 경영계의 반발을 전했습니다.
정부 입법안 대로라면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 의무를 면제받아 그 시간에 노동조합 업무를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못합니다.
근로 계약상 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죠.
국가의 직접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지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고자가 노조 전임자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재정건전성 지표를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순채무 지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 순채무지표가 무엇일까요?
중앙이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정부의 총 부채에서 정부의 금융자산을 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융자산은 정부가 보유한 각종 주식이나 채권, 연금 적립금 등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할 채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순채무 지표를 이용해 재정 악화를 숨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채무 지표가 실제 재정 상황보다 건전성을 더 양호하게 보이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순채무 지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지표로 사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별 순채무를 보조지표로 채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주요지표와 함께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순채무 지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재정악화를 희석시킨다는 말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까지 두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이 법을 두고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선안전 조업법 중 서해 접경 해역의 출입항을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고, 이 법을 통해 군사 긴장만 높아질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한 후 2018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어업인 대표와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또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의 선박안전 조업규칙보다 오히려 군 통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입항관리나 안전조업지도를 군에서 직접 통제했는데요.
법이 시행되면 서해 5도 접경해역은 항포구에서의 출입항관리는 해경이 맡게 됩니다.
또 어장의 안전조업지도는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작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군 통제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편법 관광비자 안 막고 취업 입국은 막는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관광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편법 입국은 막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업 입국은 오히려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명훈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관광비자 B-2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막지 못하면서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E-9 비자로 입국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막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금어기가 끝난 어촌이나 농번기 농촌에서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들 대부분이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최근들어 다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국 제한을 더욱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얼마 전에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항공편도 제한되고 비자 발급도 중지 됐죠.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전 방역 조치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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