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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9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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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9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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