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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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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3차 추경.
이제 국회의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1차와 2차 추경의 실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데 또 다시 쓸수도 없는 예산을 퍼붓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매체에서는 1차 추경에서 집행률 10% 미만인 사업들을 나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 기사에 나온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예산과는 상관 없는 사업들 인겁니다.
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도 제시했는데요.
기재부에 따르면이 사업들 모두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1차 추경 예산 사업이 193개인데 이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30개, 10% 미만인 사업은 26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1차 추경 사업은 총 53개이며 그중 집행률 50% 미만은 10개 사업, 10% 미만 사업은 5개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16일까지 1차 추경의 주요사업비 집행은 91퍼센트에 도달했습니다.
두달 안으로 7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으로 편성된 2차 추경 또한 지난 23일 기준 95% 달성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LTV라고 일컫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입니다.
만약 LTV가 60퍼센트라면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최대 1억 8천까지 대출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을 제외하고는 70%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 LTV 적용률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갑자기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이 생겼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분양 받은 사람은 대출한도가 갑자기 대폭 줄어 어려움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며칠 뒤 다시 정부 규제가 변경됐다면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LTV 적용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은 지정효과 발생일 이전에 청약이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이전 LTV인 7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여야 하겠죠.
지정효과 발생일은 6월 19일입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그리고 6월 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를 한 후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노심초사했던 경험있으신지요.
온라인상에는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며 해결방법을 못찾는 누리꾼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노동법 짚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지연된 일수에 대해서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정부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문건 과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문건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발표 이후 논란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 언론보도에서는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왜 향후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냐며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오히려 해외 주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세금을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문건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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