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주장, 타당한가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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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5일은 일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일부 언론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주축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방법상 문제를 두고 취재제한이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와 부처 출입기자제 폐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언론들은 위의 두 가지 내용 등이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과거의 낡은 취재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 안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왜곡이라고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부처 사무실을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며 다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고, 홍보담당자를 통해 취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재라는 겁니다.
특히, 부처 출입기자제를 폐지해 소수 매체, 소수 기자들에게 집중된 정보의 장벽을 허무는 개방형 브리핑제로 가는 것이 모든 매체의 기자들에게 취재의 문을 열어 놓는 민주화된 취재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는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국민의 알권리가 아닌 과거 지속돼 온 기자들의 특권적 관행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박하는 것이라며 권력화된 언론 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단출입 금지는 참여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와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03년 부처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지금 방침처럼 사전에 약속하면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할 수도 있었지만, 브리핑룸과 송고실이 각 부처 내에 있는 관계로 기자들이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와도 인정상 외면할 수 없어 무단출입 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무단출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금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완해서 내놓은 겁니다.
사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위해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가 급증하고 기자들도 많아지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질서 있는 취재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의 김동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단출입 금지가 원칙이고, 우리 정부도 기자들의 부처 무단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고, 이미 외교통상부에선 기자들의 무단출입을 원천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단출입 금지 등의 방안이 2003년부터 꾸준히 정부가 주장하고 일부부처에선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언론탄압인 냥 말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왜곡일 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즉, 기자들이 알권리를 운운하면서 부처사무실 무단출입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과거 퇴행적 관습을 지속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2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이 부처 기사송고실 폐쇄 문제인데요.이런 조치는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취재제한과 어떤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e즙니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부처 기사송고실 폐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설득력이 없이 사안을 비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기자실로 불렸던 기사송고실이 많고, 기자실의 특혜가 넘쳐나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옵니다.
즉, 출입처 기사송고실은 언론자유와는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언론이 언론자유 침해, 국민 알권리 제한이라는 식으로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언론사 기자들의 편의적인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유지해 오던 편의를 포기하는데서 오는 반발이라는 겁니다.
물론 달라진 취재시스템으로 인해 다소 불편은 겪겠지만 취재의 자유, 알권리 침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반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를 통해 청산하고자 했던 권언유착, 언론의 특권주의 등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부처 기사송고실 폐지 문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출입처 위주의 취재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송고실을 통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도 달라진 시대의 정치지형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엄격하게 정부를 감시를 해야하고,그리고 그래야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 의해 언론이 통제될 수도 없고, 오히려 언론이 권력화 돼 있는 시대에서 정부 감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사이에선 이런 절차들로 인해 개방형 브리핑제에만 의존하다보면 부처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받아쓰기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방형 브리핑제는 우선 모든 기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 부처 기사송고실 폐쇄를 통해 기자단에 끼지 못하던 언론 매체에게도 정보를 확대해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기자들의 수도 많아짐에 따라 개방형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다양한 매체 기자들에게 제공해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나온 정보만을 받아쓰라는 것일까요?
기사송고실이 사라지고,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가 된다고 해서 기자들이 과연 단순히 불러주는 기사만 적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사작성이 정부의 입맛대로 내보내는 정보제공에 의해 이뤄진다는 주장은 스스로 기자들의 취재역량과 범위를 폄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의만 있다면 브리핑과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얼마든지 심층취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정부 감시라는 언론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자들은 이전보다 깊이 있는 기사를 위해선 더욱 발품을 팔아야 하고, 브리핑과 공무원에 취재에 의지하는 관급기사보다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같은 불편은 기사의 취재 폭을 넓히고, 내용과 시각이 다양해진 기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으키며,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후 과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공개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취재에 대한 적절한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몫으로 남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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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은 일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일부 언론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주축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방법상 문제를 두고 취재제한이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와 부처 출입기자제 폐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언론들은 위의 두 가지 내용 등이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과거의 낡은 취재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 안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왜곡이라고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부처 사무실을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며 다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고, 홍보담당자를 통해 취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재라는 겁니다.
특히, 부처 출입기자제를 폐지해 소수 매체, 소수 기자들에게 집중된 정보의 장벽을 허무는 개방형 브리핑제로 가는 것이 모든 매체의 기자들에게 취재의 문을 열어 놓는 민주화된 취재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는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국민의 알권리가 아닌 과거 지속돼 온 기자들의 특권적 관행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박하는 것이라며 권력화된 언론 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단출입 금지는 참여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와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03년 부처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지금 방침처럼 사전에 약속하면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할 수도 있었지만, 브리핑룸과 송고실이 각 부처 내에 있는 관계로 기자들이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와도 인정상 외면할 수 없어 무단출입 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무단출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금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완해서 내놓은 겁니다.
사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위해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가 급증하고 기자들도 많아지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질서 있는 취재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의 김동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단출입 금지가 원칙이고, 우리 정부도 기자들의 부처 무단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고, 이미 외교통상부에선 기자들의 무단출입을 원천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단출입 금지 등의 방안이 2003년부터 꾸준히 정부가 주장하고 일부부처에선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언론탄압인 냥 말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왜곡일 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즉, 기자들이 알권리를 운운하면서 부처사무실 무단출입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과거 퇴행적 관습을 지속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2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이 부처 기사송고실 폐쇄 문제인데요.이런 조치는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취재제한과 어떤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e즙니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부처 기사송고실 폐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설득력이 없이 사안을 비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기자실로 불렸던 기사송고실이 많고, 기자실의 특혜가 넘쳐나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옵니다.
즉, 출입처 기사송고실은 언론자유와는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언론이 언론자유 침해, 국민 알권리 제한이라는 식으로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언론사 기자들의 편의적인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유지해 오던 편의를 포기하는데서 오는 반발이라는 겁니다.
물론 달라진 취재시스템으로 인해 다소 불편은 겪겠지만 취재의 자유, 알권리 침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반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를 통해 청산하고자 했던 권언유착, 언론의 특권주의 등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부처 기사송고실 폐지 문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출입처 위주의 취재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송고실을 통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도 달라진 시대의 정치지형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엄격하게 정부를 감시를 해야하고,그리고 그래야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 의해 언론이 통제될 수도 없고, 오히려 언론이 권력화 돼 있는 시대에서 정부 감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사이에선 이런 절차들로 인해 개방형 브리핑제에만 의존하다보면 부처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받아쓰기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방형 브리핑제는 우선 모든 기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 부처 기사송고실 폐쇄를 통해 기자단에 끼지 못하던 언론 매체에게도 정보를 확대해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기자들의 수도 많아짐에 따라 개방형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다양한 매체 기자들에게 제공해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나온 정보만을 받아쓰라는 것일까요?
기사송고실이 사라지고,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가 된다고 해서 기자들이 과연 단순히 불러주는 기사만 적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사작성이 정부의 입맛대로 내보내는 정보제공에 의해 이뤄진다는 주장은 스스로 기자들의 취재역량과 범위를 폄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의만 있다면 브리핑과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얼마든지 심층취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정부 감시라는 언론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자들은 이전보다 깊이 있는 기사를 위해선 더욱 발품을 팔아야 하고, 브리핑과 공무원에 취재에 의지하는 관급기사보다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같은 불편은 기사의 취재 폭을 넓히고, 내용과 시각이 다양해진 기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으키며,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후 과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공개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취재에 대한 적절한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몫으로 남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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