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불인정`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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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북한 탄광에서 끌려가 부상을 입은 국군포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부상이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강석민 기자>
6.25 전쟁 중인 1952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양씨.
양씨는 전쟁 중 북한군에 체포돼 1985년까지 북한 오봉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2004년 10월 탈출해 귀환한 양씨는국군포로 귀환자 후속처리에 의해 2005년 8월 만기 전역판정을 받고 귀환포로 3등급으로 등록돼 소정의 퇴직수당과 연금 등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위해선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해 포로가 된 사람과억류 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사항에 한가지라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등급을 정하게 돼 있는데 1등급은 억류기간 중 억류국 등에 동조를 거부해 수형생활을 했을 경우가 해당되고 2등급은 단순노무를 제공 등의 협조 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않은 자 마지막 3등급은 억류 기간 중 공공조직에 가입해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씨는 이어 북한 탄광근무 당시 입은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전상군경의 국가 유공자 등록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부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재판부도 부상이 전쟁 중에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국군 신분을 유지하고 북한에서 강제로 체포돼 탄광에서 근무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고의 부상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뒤 포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상이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강석민 기자>
6.25 전쟁 중인 1952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양씨.
양씨는 전쟁 중 북한군에 체포돼 1985년까지 북한 오봉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2004년 10월 탈출해 귀환한 양씨는국군포로 귀환자 후속처리에 의해 2005년 8월 만기 전역판정을 받고 귀환포로 3등급으로 등록돼 소정의 퇴직수당과 연금 등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위해선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해 포로가 된 사람과억류 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사항에 한가지라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등급을 정하게 돼 있는데 1등급은 억류기간 중 억류국 등에 동조를 거부해 수형생활을 했을 경우가 해당되고 2등급은 단순노무를 제공 등의 협조 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않은 자 마지막 3등급은 억류 기간 중 공공조직에 가입해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씨는 이어 북한 탄광근무 당시 입은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전상군경의 국가 유공자 등록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부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재판부도 부상이 전쟁 중에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국군 신분을 유지하고 북한에서 강제로 체포돼 탄광에서 근무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고의 부상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뒤 포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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