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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지원`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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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이 따로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왔었습니다.

5일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가 출범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앞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갖고,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했다가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생계유지와 사업재개를 위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결과적으론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이들 사업체의 수는 현재 291만200여개에 달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달리 노후대책이 따로 없고, 쉽게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소기업과 소상공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온 게 사실인데, 5일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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