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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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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알선업소나 인터넷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인쇄물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급금을 착취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탈세액을 철저하게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장부를 확보해 국세청에 적극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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