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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시 본인 일부 부담금 조정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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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돼,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정부가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일부 조정해 수급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추가로 5백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의약품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백원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천오백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에는 천원만 내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 및 치료재료도 통합해서 관리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동되면 약제나 치료재료를 양쪽에서 지급받아도 이를 제한할 수 없지만, 통합 관리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다른 질환과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허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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