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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영구적인 점포 운영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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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규제 덫을 씌운 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양의석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의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가장 반발이 큰 대목이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며 사실상 점포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때에 불시 점검을 못하게 하고 실제 조사 때는 가맹점주와 동행하도록 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식재료 관련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 소분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통로로 조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위에서 위생관리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언뜻 보면 가맹본부의 의견 반영 없이 공정위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진행을 한 듯 보이는데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의 취지와 그간의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양의석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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