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자기계발, 가족돌봄 등을 위해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도입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생애주기에 따라 자기계발이나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한 명당 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6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의 경우 대기업은 30만 원 중소·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모두 1천156곳, 3천991명입니다.
고용부는 또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활용 실적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을 조사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 오는 2022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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