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지탄광` 근무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불인정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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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30년 가까이 아오지 탄광에서 근무했던 탈북자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탈북 후 `국군포로 귀환자`로 인정된 Y씨가 `북한에서 탄광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부상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다쳐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부상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탄광 근무를 하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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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탈북 후 `국군포로 귀환자`로 인정된 Y씨가 `북한에서 탄광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부상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다쳐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부상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탄광 근무를 하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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