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거주지 시.군.구로 이양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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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이주에 따른 신고를 외교통상부가 아닌 거주지 시·군·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의 38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때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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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때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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