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죠.
대출 프로그램 이외에도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가 8월부터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들에서는 8월 만기를 두고 자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나설지 고민중이라는 겁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가이드라인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중인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9월 30일 안에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최소 12월까지 유예가 가능한 겁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해당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죠.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3차 추경을 두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분야의 일자리만 대폭 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나 전수 조사 관련 일자리가 반영됐는데, 이는 통계 왜곡용 일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상 급한 역학조사나 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에 일자리가 시급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5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대폭 증가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는 감소, 실업자수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펼치기 위해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 도움이 시급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높은 자격조건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중심으로 데이터나 비대면 행정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업무에도 8만 2천명이 투입됐습니다.
따라서 방역 업무는 등한시하고 억지로 통계관련 일자리만 늘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에서 FTA가 그동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와의 수출입 증가량이 연평균 0.9%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수출 증가율은 7%입니다.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칩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FTA로 인해 우리나라 실질 GDP는 3.4% 증가했습니다.
또 생산자의 추가 이익인 후생도 225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 신문과 인터넷상에서 올 5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5인승 차량으로 확대 되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5인승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일까요?
과연 맞는 내용인지, 관련해서 소방청 화재예방과 윤태균 계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태균 /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최대환 앵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5인승 차량까지 확대 됐는다는 내용. 사실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인건데,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까?
최대환 앵커>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필요 할 것도 같은데. 그동안 소방청에서도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차량 화재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소방청 화재예방과 윤태균 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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