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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국에서 온 학생 등교 중지 법안 추진
등록일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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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해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만 등교를 중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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