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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기회 확대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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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에,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내용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정부가 각 지역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년여동안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법의 자활급여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지난 30일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했습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게 현금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활급여법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최저생계보장의 권리를 넘어, 최저 자활 혹은 자립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사회권`의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도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성과금을 주는 등 독려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빈곤층이 적절한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가 시급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자활제도에 관심있는 주민 5백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인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지역 토론회>는 오는 11일, 부산에서 계속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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