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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 1년···"처벌규정 도입 검토해야"
등록일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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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실태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근로자 1천 명과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에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단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감독과 법률·심리상담 등 정부의 지원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체계가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에 역량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 없이 사내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 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복형 괴롭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제어가 돼야 됩니다. 괴롭힘의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 그 괴롭힘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고, 징계가 이뤄졌다고 한 이후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죠."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충하고, 사내 예방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인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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