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되는 해수욕장은 모두 21곳.
지난해 이용객 30만명이 넘는 대형 해수욕장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정, 송도 등 5곳입니다.
울산 일산, 진하, 경북 고래불, 전남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경포 낙산 속초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는 함덕, 협재 해수욕장이 대상입니다.
충남지역 대천, 만리포 해수욕장은 지난 11일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집니다.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3단계로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신호등제'가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신호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10곳을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최대 인원수는 적정 인원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신호등이 혼잡도 2단계인 노란색일 경우 전광판과 현수막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 당부와 함께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분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혼잡도 3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동시에 해수욕장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은 통제하고 파라솔, 물놀이용품 임대도 중지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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