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 등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2백 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부터 서울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비롯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개발과 부지와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복합개발 계획 발표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신고된 4백70여 건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244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먼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법인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 중 지정 발효 뒤에 신고한 178건도 정밀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앞당겨 허위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소명 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금출처 상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돼 직접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획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을 포함시키고, 광명시와 구리시, 김포시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도권 과열지역의 주요 단지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비롯해 형사처벌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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