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등록일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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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다섯명이상 숨질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대신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대신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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