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종교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5명이 오는 10월부터 교정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병역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데요.
대체역 편입 심사 고려 요소도 마련됐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입니다.
이들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역법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원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면서 공익에 필요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의 고려요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진실성, 구속력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등 모두 8개 요소입니다.
개인적 신념도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신념 형성 시기와 일관성 여부 등 모두 8개 요소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추가, 수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기준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었다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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