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여성가족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해 12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가족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다가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등 기관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성폭력 사건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 국민에게 안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우리 여성가족부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여성가족부는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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