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때 영업정지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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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다섯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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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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