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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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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사정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사정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9월 장애인 고용 촉진의 달을 맞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이정연 기자>

2%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990년 도입되면서 3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대상 기업이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50명으로 확대되면서 의무고용제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임금수준이나 고용환경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2005년부터 삼성, 현대 등 142개 대기업들과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 훈련을 실시해 지난 2년 동안 무려 장애인 2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단순노무직에 한정된 장애인 고용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정부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늘었습니다.

정부부문은 이미 2004년 의무고용률 2%를 넘겨 지난해 2.48%까지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도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2005년 법 개정으로 연구직까지 포함했던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을 공안 직원과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군인에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에서 제외 돼 왔던 교원 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게 됐고,1600명의 장애인이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의무고용제를 시행한 결과 양적, 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률 2%를 채우기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장애인고용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노동부 주최, 고용촉진대회도 4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선 모범기업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홍보대사도 위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독려 홍보활동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200명 이상 기업체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내년부터 1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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