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손실보상금 늑장 지급?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금도 절반만 지급했다' 정부의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오해가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실을 비우라고 해놓고,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열두번의 회의를 거쳐, 이미 손실보상을 진행중 입니다.
관련한 정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020. 06. 28)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확진자로 인해 폐쇄나 업무 정지된 일반 사업장, 요양기관 등 모두 손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마련한 구체적인 기준대로 7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금 체계가 마련되기 전, 손실이 큰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과 지방 의료원에 총 3천 9백억원 정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전담병원으로서 운영을 마친 병원은 회복기간 2개월도 손실로 인정해 보상합니다.
의료부대사업 손실 또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도 함께 밝혔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재생에너지 인근 주민들이 에너지 사업 일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제돕니다.
그런데 한 매체는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잘 이뤄지지 않자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 추진방식입니다.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민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주민참여 확산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도 될까요?
최근 정부의 기조에 수긍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려고 하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이 눈에 밟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세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돈을 주고 해당 재산을 매매했다고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굼융거래로 이체한 사실 등 매매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겁니다.
이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겠죠.
그렇다면 매매거래만 입증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판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했을 때 더 많다면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면, 시가 18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에 팔았다면 그 차이가 3억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겁니다.
부모의 양도세 또한 허용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시가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팔 땐 적정한 액수로 거래했는지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 방안', 공론화 절차 없었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언론 매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임무 상당 부분을 방위사업청에서 빼앗아 간다며 보도했는데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서형진 본부장과 정확한 사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형진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최대환 앵커>
우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방안이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서 불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조정방안이 일반 무기 개발 사업은 방산 업체에 이양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 무기 개발에만 집중하자는 구상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 인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인력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ADD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첨단 무기의 개발을 ADD를 배제한 채 방사청에서 업체들을 이끌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조정방안에 따르면 ADD 주관에서 업체주관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한국형 수직발사체, 경어뢰 성능개량, 130mm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인데, 이 중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 난이도도 높은데 이를 업체에서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형수직 발사체계를 두고 이 무기의 핵심 기술인 콜드 론치 기술은 업체 주관으로 시도해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만만한 무기가 아니라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지점이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주관기관 조정 방안이 ADD의 기능 빼앗기이며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려면 기존의 조직,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방위사업청이 조직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서형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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