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은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액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 법인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녹취>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서 2021년 10월 1일 양도분 이후부터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7.10 부동산 대책 등에서 발표한 세제 강화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2.8% 포인트 오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다만, 양도세제 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모든 분양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세법 시행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당정 협의 결과 수정됐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높이고, 납부면제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업종, 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 더 연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합니다.
가입대상과 자산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기간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이 밖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고용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481회) 클립영상
- 내일 이라크에 군용기 투입···290여 명 귀국지원 02:14
- 주식·펀드 등 5천만 원 넘는 투자소득에 20% 과세 02:47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비트코인 거래소득에 과세 02:33
- 법인 과세 꼼수 막는다···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02:19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7. 22. 14시) 30:59
- 입영자 코로나19 검사 9월까지 연장···대상 확대 00:27
- 2022년까지 해양수산 일자리 12만개 창출 02:37
-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1천400곳 육성 02:16
- 법무부, '부동산 불법투기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00:29
- 실업자·휴직자에 산림일자리 5천개 제공 00:31
- 무인 '스마트슈퍼' 5곳 올해 시범 시행 00:26
-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00:32
- 동해선 최북단 제진역에 '평화통일 체험장' 조성 00:31
- '용산공원' 일부 첫 개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02:16
-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법 [S&News]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