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주식과 펀드 투자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이 생기면 2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2020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자와 소비,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과 조세 합리화를 높이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2020년 세법개정 방안의 기본 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둘째,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셋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당초 월 별에서 반기별로 조정됐습니다.
증권거래세를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0.08%p 추가로 줄여 현재보다 0.1%p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 8천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체 97.5%의 개인투자자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주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증권거래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토지,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해 범위를 늘리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해 우대합니다.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이와 함께 소비 활력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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