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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직접 신청해야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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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발급시 본인 직접 신청과 신청자의 지문이 담긴 전자여권 발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그동안 여권 발급은 여행사 등 대행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여권은 지문날인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붙어있는 전자여권 형태이며, 발급시 채취한 지문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해 여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행정기관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일단 여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하하면 내년 초에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에 한해 시범 발급한 뒤 내년 하반기 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무회의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와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의 11개 부처의 조직 확대하고 약 2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부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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